사회
'군 댓글공작 축소·은폐' 백낙종 전 본부장 항소심 실형 확정
입력 2022-01-18 12:14 
대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중령 권모 전 조사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백 전 본부장 등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군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고,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A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한 뒤 다른 수사관들에게 허위 조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백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빌미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비록 A수사관에 대한 수사배제 조치가 피고인들의 권한 내 행위로 보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뤄진 일이었고 당시 보직을 변경할 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보직 변경의 실질은 이미 설정돼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 방향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A수사관의 수사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국방부 장관 등 상부 지시와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 4개월로 감형됐다. 김 전 장관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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