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세 면세 사업자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입력 2022-01-18 12:02 
부가세 면세 사업자 신고도움자료 현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이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신고시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하여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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