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정샷 남겨드렸어요" 포르쉐 BMW 장애인주차구역 '나란히 파킹'…부글부글
입력 2022-01-18 11:40  | 수정 2022-01-19 12:08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리조트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고가의 수입차 2대가 나란히 불법 주차한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커뮤니티에는 "OOO리조트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흰색 포르쉐와 BMW 차량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작성자는 "사이좋으신 듯해서 우정샷 남겨드렸다.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정확하게 라인에 맞게 주차됐네요. 뒤에는 거의 만차로 보이구요. 그냥 10만원 내자하고 주차한 듯" "저 차종을 보니 문콕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근절하기 위해선 1시간 간격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고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런 식으로 계속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가중해서 부과해야 합니다" "차는 고가인데 인성은 바닥이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좋은 차 타면 저렇게 해도 되나" 등 비난의 댓글이 많았다.
'차주가 몸이 불편할 수 있지 않냐'는 네티즌 질문에 작성자는 "장애인 표지판이 차량에 부착이 안 되어 있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시에는 벌금 50만원을, 위반·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시에는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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