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못 돌려받은 전세금 총 5,790억 원
입력 2022-01-18 11:33  | 수정 2022-01-18 11:44
서울의 한 빌라촌. / 사진 = 연합뉴스
HUG가 대신 보증금 지급해 주는 대위변제액도 5천억 원 돌파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 기금법 개정' 추진 중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액수가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치인 5천 7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관련 집계로 액수는 5천 790억 원, 건수 기준으로는 2천 7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험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9월 첫 출시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 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사고액은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에는 7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3천 442억 원, 2020년 4천 682억 원, 지난해 5천 790억 원으로 천 억원대를 돌파하며 매년 증가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만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천836억 원, 220년 4천415억 원, 지난해 5천34억 원으로 매년 올랐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는 여전히 주택 시장에서 공공연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천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8%인 1천848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도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더욱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 대에 달하는 임대 사업자 수도 상당합니다.

이에 당국과 정치권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 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 확대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들을 적극적으로 살피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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