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일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풀린다…식당, 카페 "우리도 살려달라"
입력 2022-01-18 09:50  | 수정 2022-01-18 09:54
17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QR코드 또는 안심콜 체크인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8일부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정부는 당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으나, 잇단 소송으로 지역별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해제를 결정했다. 지난달과 비교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확대된 점도 고려했다.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내부 식당·카페는 그대로 적용


정부는 전날인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곳 가운데 13만5000곳(11.7%)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푸드코드 등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혼밥'이 아니라면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예외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백화점, 마트의 식음 및 시음 행사 또한 제한을 받는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 역시 취식이 제한된다.
학원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 식당, 카페, PC방 등 자영업자 울분…"한숨만 나온다"


다만 '형평성 논란'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번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카페, PC방 등의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단축에 더해 방역패스 적용까지 계속되자 삼중고를 앓는다는 것.
서울시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했다가 금방 해제하면서 식당, 카페는 고려조차 않는 듯하다"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확 줄었는데 답답함만 쌓인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전날부터 적용된 거리두기도 모임인원 제한 완화보다는 영업시간 완화가 더 필요했다"며 "거리두기도 방역패스도 그저 한숨만 나온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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