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기피 목적 없었다"…유승준 두 번째 소송, 다음 달에 결론
입력 2022-01-18 08:52  | 수정 2022-01-18 09:05
가수 유승준 / 사진 = 연합뉴스
LA총영사 상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결론이 다음 달 14일에 나옵니다.

어제(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유 씨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기피 목적이 있던 다른 사례들보다도 양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원고의 입국으로 국가안전·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 씨의 입국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다음 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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