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내 운전학원, 불법 광고로 수강생 유인…단속 필요"
입력 2022-01-17 10:03  | 수정 2022-01-17 10:49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 사진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홈페이지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유상 운전 교육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낸 후 계속 영업

정식 자동차 운전학원이 아닌데도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제공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을 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운전학원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며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업체는 벌금을 낸 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 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운전연습장은 가상운전 기기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운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평균 1~2시간의 최소 연습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강생이 원하는 만큼의 연습이 가능합니다. 교육 비용이 시간당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보다 저렴하고, 연습 시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합회는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고 지적니다.

이어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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