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기상청, 쓰나미 경보에 '독도' 자국영토 표기…"명백한 영토도발"
입력 2022-01-17 09:43  | 수정 2022-01-17 15:09
일본 기상청 지도에 자국 영토로 표기된 독도 / 사진 = 일본 기상청 제공
독도를 ‘오키(隱岐) 제도’로 표시해 자국영토로 포함
서경덕 교수 "독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어제(16일) 현지시간 일본이 쓰나미 경보를 발효하면서 독도까지 포함한 것을 두고 "명백한 '영토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의 화산 폭발로 인해 전날 일본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16일 남서부 해안 등에 최대 3m의 쓰나미(해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를 ‘오키(隱岐) 제도로 표시하면서 자국의 영토로 포함한 것입니다. 오키 제도는 독도와 직선으로 약 158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약 87km입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쓰나미 관련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항의 메일을 또 보냈다"며 "이번 메일에서는 '이는 명백한 영토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 기상청, 야후 재팬이 제공하는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문제가 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날씨에 관련한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서 교수는 "아무튼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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