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0억 대박' 모다모다 "혁신기술 좌절" vs 식약처 "유전독성 우려"
입력 2022-01-16 20:10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 출처 = 모다모다]
머리를 감으면 모발이 서서히 염색되는 자연갈변샴푸를 제조한 모다모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17일 이후 식약처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와 모다모다가 7년간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과일의 갈변현상 원리를 이용했다.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이후 150만병이 팔렸고 100만명이 샴푸를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320억원, 미국 등 해외에서는 2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식약처 "THB 유전독성 우려…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블랙샴푸 출시 직후인 지난해 9월 기능성 화장품 광고법 위반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모다모다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모다모다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했다며 4개월간 광고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중단을 신청했고, 지난달 17일 집행정지를 결정해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행정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등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해평가 결과 모다모다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는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지난 12일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 자료를 내고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의 경우 사전 예방조치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자료를 통해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 모다모다 "국내 혁신기술 좌절시켜서는 안 돼"


모다모다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이번 개정안에서 THB의 위해 평가가 이뤄진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사 제품의 THB 성분이 결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량은 1~2㎖ 소량이고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은 데다 대부분 성분이 씻겨 내려가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시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포유류 세포에서는 THB성분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모다모다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조치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 유예를 요청했다. 또 식약처에 THB 사용금지목록에 추가 항목에 대한 근거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샴푸 등 세정제에는 THB 사용금지를 예외로 하는 조항 신설 등 재검토를 부탁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블랙샴푸를 공동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식약처의 주장에 반박했다.
배 대표는 "식약처는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라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견이 없으면 모다모다 샴푸는 행정고시 이후 6개월까지 제조가 가능하고 2년 동안 판매할 수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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