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인당 환급액 65만원 예상
입력 2022-01-15 23:15  | 수정 2022-01-16 10:25
【 앵커멘트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제(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환급 절차를 최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전달해줍니다.

▶ 인터뷰(☎) :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신 근로자께서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만 5%p 올라갑니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으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어납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미리 떼 가는 세금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51만 원이던 환급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63만 원을 넘겼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박찬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