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타벅스서 A4용지로 만든 '위조수표' 내고 거스름돈까지…30대 위조범, 결국 징역형
입력 2022-01-15 17:14 
[사진 출처 = 스타벅스코리아]

법원이 11회에 걸쳐 스타벅스와 모텔에서 위조지폐를 내고 잔돈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A씨(34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에 복사해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위조 수표를 A씨는 일주일동안 서울, 대전, 파주를 돌아다니며 카페와 모텔에서 총 11회에 걸쳐 12장 사용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커피 1잔을 주문한 후 위조된 수표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9만5900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소재 빽다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잔돈을 챙겼다.

이후 전북 전주로 옮겨 모텔 두 곳에서도 숙박비로 위조수표를 내고 잔돈을 받았다. 이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에서도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법원은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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