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래드 피트에 '타투' 한국인 "해외선 예술가, 한국선 범죄자"…BBC, 한국 타투법 조명
입력 2022-01-15 16:02 
BBC가 14일(현지 시각)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사진)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타투법`을 조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BBC가 14일(현지 시각)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 등 세계적인 셀럽에게 문신을 새겨준 타투이스트 김도윤(활동명 도이)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타투법'을 조명했다.
김 씨는 BBC에 "해외에서 유명 인사들과 작업할 때 사람들은 나를 '아티스트'라고 부른다"며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범죄자"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타투에 쓰이는 바늘과 잉크로 인한 감염 위험 때문에 타투를 의료 행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만 타투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소 2년의 징역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타투를 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타투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기각했다. 그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김 씨는 2020년 타투이스트 노조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지회의를 설립하고, 지역 병원과 함께 위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타투 커뮤니티를 교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타투를 한다는 것은 바늘로 피부 아래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이러한 침습적 행위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국의 유명 타투이스트들은 모두 한국을 떠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은 뉴욕이나 캐나다 등 해외 대형 스튜디오에서 이들을 적극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