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측정 피해 도주하다 뺑소니…40대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22-01-15 15:15  | 수정 2022-01-15 15:46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들이받아 파손된 전통시장 입구 기둥 /사진=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123%…면허 취소 수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줄행랑을 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11시 55분쯤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도주 중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들이받아 3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내고도 도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이 이뤄졌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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