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웨딩카 마음대로 꾸미면 불법…"번호판 드러내야 하고, 깡통 달지 마세요"
입력 2022-01-15 13:29  | 수정 2022-01-15 13:48
웨딩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시야·번호판 가리지 않는 한
리본과 스티커 장식은 허용

결혼식 후 신랑·신부가 타는 '웨딩카'에 깡통이나 풍선 등을 달아 도로에 나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웨딩카 뒷부분에 흔히 달았던 깡통은 현재 소음 및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 법규 위반에 속합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깡통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시야나 번호판이 가려지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및 커튼을 다는 것도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번호판을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제외한 위치에는 스티커나 리본을 마음껏 붙여도 됩니다.

다만 꽃장식은 운행 중에 장식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장식을 단단히 고정하더라도 운행 중 속도와 바람의 마찰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풍선도 뒤따라오는 차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정이 안 돼서 바람에 날리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선을 꼭 달고 싶다면 단단하게 고정하고 큰 풍선보다는 작은 풍선 여러 개를 이용해 웨딩카를 꾸미는 게 좋습니다.

삼성화재는 "인생의 반려자를 맞아 새 출발 하는 결혼식에는 안전하게 꾸민 웨딩카로 축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멤버 선예가 자신의 결혼식이 끝난 후 번호판을 완전히 가린 웨딩카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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