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차 기술 유출' 7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09-11-11 14:26  | 수정 2009-11-11 14:4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해 온 하이브리드 기술을 중국 상하이차에 유출한 혐의로 쌍용차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쌍용차 하이브리드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하이브리드 통제장치 소스코드를, 2007년에는 디젤 엔진 변속기 기술 등을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쌍용차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의 지시로 이들에게서 기술을 빼낸 중국인 장 모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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