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검찰 송치…"단독 범행"
입력 2022-01-15 08:40  | 수정 2022-01-15 09:24
【 앵커멘트 】
회삿돈 2천20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범행은 애초 윗선 지시라는 직원의 말과 는 달리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 금품을 노린 개인 범행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단독 범행 맞나요?"
- "…."

경찰은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 씨는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 자금으로 산 금괴의 절반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송치 직전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얻기 위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횡령액 가운데 실제 피해액 1천880억 원의 사용처를 파악했고, 680억 원어치 금괴 855개도 모두 찾았습니다.

이 씨가 주식 투자를 하며 손실을 본 761억 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라는 이 씨 주장과 별개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된 이 씨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 등 가족들의 공모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재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횡령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강수연

#MBN종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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