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식당·카페 제외하나"…'6명·밤 9시' 3주 더 연장
입력 2022-01-15 08:40  | 수정 2022-01-15 08:52
【 앵커멘트 】
백화점과 마트 외에 식당과 카페는 그대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자영업자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방역을 풀면 2월 말엔 2만명이 확진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사적모임은 6명,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 판결 직후 일부 마트는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했지만, 다른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 인터뷰 : 백화점 관계자
-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방역 당국에 문의를 넣은 상태예요. 혼란스럽잖아요."

방역 당국은 학원 방역패스에 이어 또다시 같은 효력정지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 주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 "복장 터지고 열 받는 거죠. 대기업만 풀리고 소상공인은 잡고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식당과 카페의 밤 9시 영업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모임은 설 명절을 고려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친지·가족의 만남·모임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연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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