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정인이법 첫 적용
입력 2022-01-13 14:06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인이법 첫 적용사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창원지법 진주지원 입구에서 `아동학대자 사형` 등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 B(14) 양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진주지원 입구에서 '아동학대자 사형' 등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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