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쌍한 척하니 봐주던데"…구치소서 반성 없던 10대들, 결국 징역형
입력 2022-01-11 10:33  | 수정 2022-01-11 11:00
제주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반성문 100장 썼지만 뒤에선 "낄낄"
재판부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 생각 말라"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던 10대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A 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 씨(20)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제주시 한 모텔로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성 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가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A 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무면허로 서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 전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 안과 달리 밖에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판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했던 피고인들은 공판 직후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고 낄낄대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자 쪽지를 돌린 사실도 들통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대해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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