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쌍한척 연기만 잘하면" 낄낄대던 10대들…판사는 "천만에" 모두 징역형
입력 2022-01-11 09:56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려던 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씨(20)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제주시 한 모텔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뺏으려고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16일 결심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밝혔으나 법정 안과 달리 밖에서는 반성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일례로 공판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했던 피고인들은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창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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