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해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LDC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해당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미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되며, 수입금지 효력 발생 시기는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기 전에 특허침해 논란을 피하는 기술을 적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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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해당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미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되며, 수입금지 효력 발생 시기는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기 전에 특허침해 논란을 피하는 기술을 적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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