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일 지상과 공중에서 전투장비로 인한 소음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와 제3교시 외국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상착륙과 인명구조 등을 제외하고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주한미군도 우리 군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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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와 제3교시 외국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상착륙과 인명구조 등을 제외하고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주한미군도 우리 군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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