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는 코로나 치료제 직구 등장...식약처 "매매 불법"
입력 2022-01-10 12:24  | 수정 2022-01-10 13:10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서 ‘머크社 복제약’으로 판매…성분 확인 안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파는 업체가 등장해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약들은 국내 승인이 나지 않아 사고파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약품 두 종류를 박스당 각각 11만 원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가 아닌 인도의 제약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파는 약품이 몰누피라비르의 정식 복제약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식 복제약이 맞다고 해도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어떤 처분을 내릴지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무자격 의약품을 판매한 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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