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CD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LCD TV와 컴퓨터용 LCD 모니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미국 내 특허전문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과 연관된 다른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 결정의 발효를 중단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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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미국 내 특허전문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과 연관된 다른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 결정의 발효를 중단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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