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수용해야"…학원연합회, 항고 철회 촉구
입력 2022-01-07 16:59  | 수정 2022-01-07 17:16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한 달 늦춰진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방학특강 관련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학력 저하된 상황…학원 필요"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가 정부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법원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이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가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건데,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무력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연합회는 "정부는 지금까지 방역패스 등 모든 방역정책 적용 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며 "그러나 정부가 학원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보았다면 학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학원이나 독서실을 지렛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을 학원과 독서실에 가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을 제한하는 일이고,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며 "학원교육자는 학생들이 코로나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습할 공간은 오직 학원이란 사명감을 갖고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해 왔다"고 읍소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끝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법원의 방역패스 결정을 존중해 즉시 항고를 철회하고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검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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