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 변론 의혹"…친문단체, 이재명 후보 부부 고발
입력 2022-01-07 16:37  | 수정 2022-01-07 16:46
사진 =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제공

친문 성향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무료 변론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김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후보 부부가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사비를 무료로 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김영란법을 어긴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발 건은 지난 2018년 4월 촉발된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정의를 위하여'(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의혹을 받아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보미 기자ㅣ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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