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주택은 최대 3년 종부세 대상 제외…맥주·막걸리 세금 오른다
입력 2022-01-06 19:20  | 수정 2022-01-06 20:53
【 앵커멘트 】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지난해 곳곳에서 들렸었죠.
정부가 최대 3년간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합산에서 상속받은 집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팔라는 건데, 자칫 지방 매물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종부세 부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갑작스러운 부모님 사망으로 물려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이나 종중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사정 고려 없이 종부세를 적용하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상속을 받은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는 2년, 그외 지방은 최대 3년까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주 / 기재부 세제실장 (지난 4일)
-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서 중과세 되는 등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사회적 기업이나 어린이집, 종중이 소유한 주택이 법인으로 취급돼 종부세가 중과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맥주와 막걸리와 대한 세금 인상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1리터당 맥주와 막걸리는 각각 20.8원, 1원이 인상됩니다.

대신 인상 시기는 대선이 끝난 4월부터 입니다.

정부는 또 경차 활성화를 위해 유류비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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