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차 매매도 신차 판매상 업무"
입력 2009-11-09 11:27  | 수정 2009-11-10 01:44
고객이 새 차를 살 때, 중고차를 팔아주는 것도 자동차 판매상의 업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입차 판매 업체 H 사 영업 사원에게 중고차 매매 대금을 떼인 여 모 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H 사가 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이 새 차를 살 때 영업 사원이 중고차를 대신 팔아주는 일은 자동차 판매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H사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 씨는 재작년 H 사 영업 사원 이 모 씨를 통해 닛산 차량을 사기로 하고 자신의 아반떼를 팔아달라고 의뢰했지만, 이 씨는 판매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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