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아내, 지쳐 요양 필요"…추미애 "진실성 없는 후안무치 답변"
입력 2022-01-06 11:05  | 수정 2022-01-06 11:36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윤 후보 '배우자 요양' 발언 비판
"김 씨 수사, 20년 10월 19일 겨우 공식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전혀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윤 후보의 배우자 요양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5일 저녁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가 지난 2년 동안 집중 수사를 받아 많이 지쳤다.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다. 재차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전날 윤 후보는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하며 배우자 관련 질문에 "2년 가까이 수사를 받으면서 많이 지쳤다. 제가 볼 땐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김건희 씨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20년 10월 19일 수사지휘로 겨우 공식화되었다. 당시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수사 개시도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해 범죄를 덮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수사지휘 이후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를 흔들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에 관해 장관이 징계청구에 이르렀지만 이마저도 검찰조직의 연판장 행동과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으로 불복해 겨우 21년 10월 행정법원이 검찰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흔든 중대비위로 징계가 적법함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추 전 장관은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 씨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며 "일부를 쪼개기 불기소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뇌물죄 의혹이 있음에도 먼저 발생한 것을 쪼개기 해 미리 봐준다는 것은 '검사 술접대 99만 원 쪼개기 불기소 세트'와 같은 법기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윤 후보가 당내 경선 토론 중 김건희 씨 통장을 주가조작 이전 시기만 공개했다. 정작 주가조작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범들은 다 구속기소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처벌받을 일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친윤 검사를 단단히 믿는다는 뜻"이라며 "수사지휘 이후에도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지휘권을 흔들고, 징계청구에 조직을 동원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정치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코스프레 해 자신에 대한 법치를 문란시키고 공정과 상식의 적용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자격 후보의 후안무치한 진실성 없는 허위 답변"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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