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부선 "이재명 신체검증 못 믿겠다" 아주대병원 의료진 증인 신청
입력 2022-01-06 08:51  | 수정 2022-01-06 08: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신체 검증 결과, 점이나 수술 흔적 찾을 수 없다는 판정
김부선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
이재명 "오로지 망신 주기 위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이 후보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었는지를 검증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체 검증에 참여한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 우관제)는 5일 김 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이 후보의 신체검증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김 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신체 검증은 아주대학교 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7분간 진행됐으며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각 1명씩 참여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김 씨 측은 "진료기록에 어떤 방법으로 관찰했는지, 어떤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 후보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씨 측은 아주대병원에 두 차례 이 후보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주대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김 씨 측에서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이라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직접 사실조회 해보기를 권유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소송 청구 원인과 관련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날 재판 전 동부지법 법정동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재판은 사인(私人)끼리 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진실 문제"라며 "저는 재판을 통해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이재명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은 독이 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라며 "(이 후보는) 권력과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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