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도한 소음 시위 공무집행 방해 해당
입력 2009-11-09 07:21  | 수정 2009-11-09 08:02
【 앵커멘트 】
길을 지나시면서 확성기를 장착한 시위차량의 모습,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법원이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 모 씨 등 5명은 용산구 용산동 5가 일대가 2005년 7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보상금을 받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대 세입자들인 정씨 등은 같은 해 9월과 10월 시위용 방송차량을 용산구청 정문 앞에 세워놓고 확성기를 이용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구청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인 정씨 등은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정씨 등 2명에게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했고, 정씨 등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이 구청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 재판부와 180도 달랐습니다.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관공서 주변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 행위가 공무 집행 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과도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력으로 판단한 만큼 앞으로 시위문화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