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즉시 항고' 정부 "방역패스 확대 필요"…학생 접종 혼란
입력 2022-01-05 19:20  | 수정 2022-01-05 20:22
【 앵커멘트 】
법원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 방역 당국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도 3월 개학 전에 학생 접종을 최대한 독려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과 방역 교육 당국의 충돌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의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이 악화할 때 일차적 대응수단은 방역패스 확대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등 다양한 예외 사유를 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청소년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접종률을 높여 3월 개학과 함께 일상회복을 꾀하겠다는 건데, 법원 판결로 학생 접종률이 떨어지면 등교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교육부장관
-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 관련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항고했지만 결론이 나려면 최소 수 주일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임서빈 / 중학교 2학년
- "학원 가려고 백신 1차까지 맞았는데, 학원이 방역패스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까, 2차 맞을지 안 맞을지 혼란스러워요."

방역 당국은 이번 판결이 식당과 카페, 백화점, 마트 등의 방역패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업종도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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