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한의사 76억 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1-05 18:48  | 수정 2022-01-05 19:19
서울동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팀 의무위원을 맡았던 유명 한의사가 7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한의사 A씨와 동업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행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2020년 2월 공모로 신주 30만 주를 발행한 뒤 이를 자신들의 채권을 갚는 데에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인 부동산 개발 사업자 C씨와 공동 투자로 시행사를 설립했고,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파산신청을 준비하며 피해자에게 76억 5천만 원을 시행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자금을 나누어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 측은 피고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곧바로 회사를 파산 신청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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