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 보러 와서 스마트폰 붙잡고 10분"…방역패스 시행 대형마트 가보니 [르포]
입력 2022-01-04 21:20  | 수정 2022-01-04 21:50
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인증 방법을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휴대전화 안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죠?"
4일 정오께 경기 고양시 소재의 한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매장 입구에서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방역패스가 만료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대부분 문제없이 입장하고 있었지만, 일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아 입장이 지연되는 모습이었다.
마트에서 만난 70대 소비자 A씨는 "마트에 자주 오는데 휴대전화를 안 들고 와서 직원이 수기 작성을 도와줬다"고 말했다. 70대 소비자 B씨도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접종완료 인증이 되지 않아 당황했다"며 "앱 업데이트를 할 줄 몰라 직원에게 도움을 받았다. 한 10분 동안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전자기기 사용에 미숙한 일부 고령층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QR코드를 인식기에 스캔하면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딩동' 소리가 울린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다.
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오는 10일부터는 점포 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면서 고령층이 겪을 고충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QR코드와 함께 안심콜 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안심콜만으로는 방역패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1인 출입도 금지된다. 다만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접종 예외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입장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되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식자재나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필수시설에 제약을 두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형마트·백화점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문을 제기했다.
60대 소비자 C씨는 "개인 사정으로 못 맞을 수도 있는데 혼자 장 보는 것마저 제한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며 "방역패스가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고 소비자에게만 적용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백화점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상 마트·백화점 점포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방역패스가 미적용돼 영업점 근무 직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며 "특히 백화점의 각 브랜드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각 브랜드 소속으로 당사에서 특정 정책을 강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불안을 우려해 종사자에게 방역패스를 미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유효기간을 만든 조치를 두고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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