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나도 탈출 못하는 '창문 없는 고시원' 사라진다…방 크기도 7㎡ 이상 의무화
입력 2022-01-04 19:20  | 수정 2022-01-04 20:39
【 앵커멘트 】
고시원 방 가운데 창문이 없어 답답하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곳이 많죠.
하지만 서울에서 이런 창문 없는 고시원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신축되는 고시원에는 밖으로 연결되는 창문을 만들어야 하고, 방도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도록 서울시가 의무화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시원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활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2018년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일부 방에는 창문조차 없어 대피를 못해 인명 피해가 컸고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시원을 돌아보니 여전히 창문이 없는 방이 있는데,

- "여기는 창문이 (없어요?)"
- "네, 실내방인 거죠."

서울시 고시원 가운데 대피 가능한 창문이 있는 곳은 절반이 안 됐고, 20% 정도는 아예 없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층이나 방마다 달라 창문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이런 창문 없는 고시원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되는 고시원은 모든 방에 폭 50cm, 높이 1m 이상의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방 크기도 7㎡보다 크도록 규정했는데, 대략 가로세로 2.4미터, 3미터 이상의 공간입니다.

▶ 인터뷰(☎) : 유옥현 / 서울시 건축정책팀장
- "공간의 질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겠고, 창문이 의무화가 되니까 환기나 채광, 유사시 탈출할 수 있는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이번 조례는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