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건 반부패부 배당
입력 2022-01-04 18:26  | 수정 2022-01-04 18:4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부서를 지정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한테서 성 상납과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세연에 이어 시민단체도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패범죄의 경우 수수금액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5천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됩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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