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셰프 정창욱 또 음주운전…벌금 1500만 원
입력 2022-01-04 17:56  | 수정 2022-01-04 19:45
정창욱 셰프 / 사진 = 연합뉴스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독자 13만여 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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