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시원 해 뜬다…7월부터 창문 꼭 달아야
입력 2022-01-04 17:26  | 수정 2022-01-05 17:38
열악한 주거환경이 계속 지적되던 고시원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허가를 받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 면적은 전용면적 7㎡(화장실 포함 시 9㎡ 이상) 이상이 돼야 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유사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 평균 주거 면적은 7.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6%였다.
실제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을 마련해 고시원 거주자들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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