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국유재산 사용료 할인 깐깐하게 들여다본다
입력 2022-01-04 16:34 

정부가 투자지구, 철도시설 등 국유재산 이용시 사용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깐깐하게 관리한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늘려잡을 때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일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는 조치(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관련법에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사용료는 5%로 규정됐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사용료가 감면된다. 정부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감면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사례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에 존속기한을 명시할 것이 의무화됐지만 218개 특례 규정 중 6개만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 특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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