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8% 미접종 임신부, 마트도 못가…망신주기식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이용호 국힘 의원
입력 2022-01-04 16:30 
3일 점심시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가에 방역 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당국이 오는 10일부터 식당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는 임신부,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딩동'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 확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다"라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밝힌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신부가 약 14만명인데 접종완료자는 1%도 안되는 수치인 셈이다.
이 의원은 "방역패스는 무조건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신부와 투병 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사진 출처 = 이용호 의원실]
이어 "또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꼭 필요한 생활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마저도 못 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지난해 7월6일을 포함해 그 전에 화이자·모더나 등 2차접종, 얀센 1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방역패스가 3일 일괄 만료된다.
백신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나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지 않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때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게 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위반한 개인 10만원 이하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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