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는 차 트렁크에 탄 이대녀들…떨어지면 손해배상 가능?
입력 2022-01-04 16:20  | 수정 2022-01-05 17:08

20대 여성 2명이 승용차 트렁크에 올라타 서로 팔짱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트렁크 뚜껑을 잡고 마치 서커스 묘기를 부리는 듯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겨울철 춥고 새벽에 택시가 없어 7명이 위험하게 운전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1일 국내의 한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 A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총 7명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트렁크에 20대 여성 2명을 태우고 시속 약 30~40km로 달리고 있었다. 차량에는 총 7명이 탔는데 차량 내부에 5명, 트렁크에 2명이다.

트렁크에 탄 여성 2명은 한 손으로 트렁크 뚜껑을 잡고 다른 손은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A씨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켠 채 10여 분간 아반떼 옆에서 주행했다"며 "그런데 이들이 '왜 따라오냐'며 욕설을 해 음주운전일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조치됐다"며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벌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들었다"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이들이 1톤 트럭 뒤 (화물칸에) 탄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돌발퀴즈를 통해 만일 저 차가 덜컹거려서 여성들이 차에서 떨어져 다치면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변호사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여성들의 과실은 40~50%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음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저런 일탈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대급 레전드", "누구 하나 요단강을 건너야 정신 차리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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