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봉'·'해태' 등 법률 속 한자어, 우리말로 바꾼다
입력 2022-01-04 15:49  | 수정 2022-01-04 15:50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일부가 쉬운 우리말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소관 법률인 등기특별회계법·민사소송비용·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소액사건심판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인 '수봉'은 '징수'로, '해태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으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또 일본어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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