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로톡 불송치 유감" vs 로톡" 회원 징계 중단해야"
입력 2022-01-04 15:48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송치한 경찰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논평을 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 중에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발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로톡 컴퍼니 측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변협 측이 진행하고 있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불법 플랫폼이라는 언급을 계속 한다면 법적 책임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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