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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2-01-04 15:28  | 수정 2022-01-04 16:24
정창욱 셰프. 사진|JTBC
유명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셰프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정창욱 셰프는 인기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구독자 10만 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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