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험시설 영업금지 기간 중 영업한 '초밥뷔페' 벌금형
입력 2022-01-04 14:30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식당 종업원이 손님 자리로 메인 메뉴를 서빙했더라도 동일한 음식을 뷔페 바에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 뷔페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뷔페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손님을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뷔페식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마포구 초밥 전문 뷔페식당에서 영업이 금지된 때였는데도 손님들이 식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뷔페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기간이었는데도 영업을 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업소의 음식 제공 방식을 면밀히 살핀 법원은 식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이후 메인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영업 형태를 바꿨다"며 뷔페 형태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형태는 처음에는 초밥 한 접시를 자리로 가져다준 뒤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며 이를 뷔페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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