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가까운 거리라서"…달리는 차 트렁크에 우뚝 선 20대들
입력 2022-01-04 14:18  | 수정 2022-01-04 14:20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새벽에 택시 없어”…7명 태운 채 운전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벌금 조치

차량에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 2명이 차량 트렁크에 올라타 서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3일 ‘한 손은 트렁크 뚜껑을 잡고 한 손은 둘이서 팔짱 끼고 있던 여자분들. 차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쩌시려고요. 제발 정신 차립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국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에 따르면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흰색 차량 트렁크에는 젊은 여성 두 명이 올라타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손으로 트렁크 뚜껑을 잡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서로 팔짱을 낀 채 이동했습니다.

A 씨는 아반떼 차량에 총 7명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뒷좌석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찍었다”며 해당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30~40km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한 뒤 10여 분간 비상 깜빡이를 켜고 해당 차량 옆 차선에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2차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 씨는 트렁크 위에 올라탄 여성들은 모두 20대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성들이) 어려 보이는 데다 ‘왜 따라오냐고 욕을 하길래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한 줄 알았다”며 알고 보니 나이는 모두 20~22세라고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이들이 위험 운전을 시도한 이유와 관련해 추운 새벽 시간이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라서 그냥 저렇게 이동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운전 불이행 및 ‘위험운전 등으로 벌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두 여성이) 만약 차가 덜컹거릴 때 트렁크에서 떨어져 다친다면 아반떼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t 트럭 뒤에 사람이 타는 것과 비슷하다. 뒤에 올라탄 사람도 잘못이지만 운전자도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보험 여부를 떠나 스스로 생명과 타인의 안전에 해가 되는 것이 명약관화인데 무책임해 보인다”, 정상이 아니다”, 벌금 심하게 부과해야 한다”, 이러다 뒷차량 사고 나면 어떡하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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