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다주택자들 매매 대신 증여 택했다"…작년 1~11월 강남구 증여 역대 최대
입력 2022-01-04 13:58 
강동세무소 인근 세무 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한 행인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매경DB]

지난해 말 아파트 매매는 감소한 반면, 증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매매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 일자 기준)으로 집계돼 9월(449건)과 10월(503건)보다 많았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1월 2305건에 그쳐 같은 해 월간 최소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1만1838건) 중 절반 이상인 54.0%(6391건)은 고가 주택이 많은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나왔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2417건의 증여 거래가 발생해 구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연간 최다였던 2020년(2193건)을 넘어선 수치다.
작년 11월은 종부세 고지서 통보가 시작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시기다. 종부세는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금 득실을 따지며 상당수 증여를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인상된 대출금리는 매수세에 직격탄을 날린 격이 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현재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취할 방법은 사실상 증여 외에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증여 취득자가 무주택자라면 전세나 대출을 낀 부담부 증여 시 1∼3%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 수증자가 주택을 5년 후 매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아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작년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상향됐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제작년 0.6∼3.2%에서 작년 1.2∼6.0%로 대폭 상승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어 세금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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