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상 왜 안해주나" 톨게이트 직원 화물차로 친 60대 구속
입력 2022-01-04 13:58 
연합뉴스 일러스트(수갑).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의 집 인근에 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톨게이트 직원을 화물차로 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31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용전영업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 1명을 자신이 몰고 온 1t 화물차로 고의로 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1일 개통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우천 시 토사 유출 등의 이유로 창원시와 사업시행사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측에 줄곧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고 이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날 민원실에 있던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로 불을 지를 것이다"며 협박했다. 이후 민원실에서 나와 1t 화물차를 몰고 톨게이트 앞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보호대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영업소 직원 B(50대)씨가 현장에 나와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향해 차를 몰고는 고의로 부딪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닥에 쓰러진 B씨는 A씨 차량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에 두 차례 깔렸다. A씨는 B씨가 다친 것을 보고도 그대로 도주하지 않고 계속해 차로 부딪칠 것처럼 B씨를 위협했다. 그러다 영업소 직원들이 뛰쳐나오자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엔 지장이 없으나 갈비뼈와 골반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하루 뒤인 1일 오전 9시40분쯤 진주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영업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B씨를 차로 치고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는 발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