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나도 통신자료 조회 당해…'정치 사찰' 도 넘어"
입력 2022-01-04 13:35  | 수정 2022-01-04 14:08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는 최소한에 그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통신자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회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선에서만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 시장의 글과 별도로 대변인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 정치적 사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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