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변경 처리기한 '6개월→90일' 단축…전입세대 확인서 법정서식 근거 마련
입력 2022-01-04 13:2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처리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기한이 90일 이내로 줄어든다.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심사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을 인증받는 서비스다.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과 교부에 대한 근거도 명시됐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전입신고된 세대주,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매매와 근저당 설정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이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돼 와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돼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 개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매참가자나 소유자, 임차인 등 열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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